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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880쪽 2번
등록일 2023-11-13 19:49:36 조회수 312

안녕하세요.

 

선택지 3번)

 

예산 설치할 때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법을 만들고 설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택지 3번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라는 데, 이건 또 다른 건가요?

 

간사합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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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1-14 14:35)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예산과 조세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조세를 거둬서 예산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지요

조세는 조세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서 정해야 하는 부분이고(법인세법 등)
예산을 설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신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법률로 하여야하는 것이 맞으나,
일반회계 내의 예산은 법률이 아닌 정부예산안을 국회에서 확정함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