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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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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 결산
등록일 2021-01-15 22:14:09 조회수 654

1.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 모두 회계연도가 개시된 이후에 예상을 하지 못한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예산 간의 차이점은 사용되는 금액의 차이인가요? 

2. 총사업비 관리는 대규모사업에 대해 사업비 등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와의 비교에서

시작된 사업의 총사업비의 팽창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결국, 사전에 사업 전반에 협의하는 것이긴 하나, 목적은 사업 도중 과도한 팽창을 막기 위함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3. 총사업비 관리가 해당되는 사업이 3개가 규정되어 있는데, 강사님께서 500억, 300억만 말씀하시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2가지 경우는 출제가 잘 안되서 강조를 안하신 것일까요?

4. 7급 2순환 심화 강의가 19일로 종강하는 것 확인했는데, 프리패스로는 언제 업로드가 완료될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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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5 22: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금액의 차이도 있지만 두 제도는 애초에 목적이나 편성사유 자체가 다릅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를 설정해두는 것입니다.
반면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추가·변경된 예산으로, 추경예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편성사유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예비비는 원래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비상금이고, 추경예산은 특정 사유로 인해 예산 자체를 추가, 변경하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지금까지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묻기보다는 개념 자체를 묻는 문제가 더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대상 사업은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지엽적으로 출제된 문제로는 2017 국가9급에 '토목사업은 400억원 이상일 경우 총사업비관리 대상이다.'가 틀린 지문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4. 강의는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실강 진행 후 24시간 이내에 업로드가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