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 ||
등록일 | 2019-05-21 09:51:12 | 조회수 | 699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발안은 지방의회 의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간접발안입니다. 위의 질문해주신 선지들 중에서 모순된다고 느끼시는 부분은 조금 상대적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직접발안이 아닌 간접발안제도이다" 라는 것은 유권자들에 의하여 조례의 제,개정 청구나 의안이 발의되면면 이를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하는 직접발안이 아닌 간접발안이라는 의미로 여기서의 직접발안이라는 것은 간접발안의 대조적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주민발안은 조례의 제정, 개폐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발의 하는 제도"라는 것은 간접발안의 대조적 의미가 아닌 단순히 주민발안이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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