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
목적세 특별회계 질문 |
등록일 |
2018-06-19 10:31:54 |
조회수 |
1,036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 정용욱입니다.
국세 또한 목적세의 경우 특별히 예외가 없는 한 특별회계를 통해 설치되어야 합니다.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에 해당되는 정확한 예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허나 시험에서는 정확히 일반회계의 어떤 목적세가 있느냐고 묻기보다는 목적세의 정의를 물어보니 정의 정도만 숙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