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여다나 p.207-208( 책임운영기관) | ||
등록일 | 2024-04-12 22:21:55 | 조회수 | 773 |
직원 임용권은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하셨는데 강의에서는 중규쌤이 '장관'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밑에 첨삭을 보듯이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이 가진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207쪽 2번 유형에 중앙책임운영기관은 특허청이 유일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원임용권을 가지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인 특허청의 장, 특허청장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운용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장도 특허청장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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