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자치론 제외사항 | ||
등록일 | 2024-04-07 20:30:06 | 조회수 | 737 |
P. 1130 7번 문제 3번 보기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0)
P. 1141 3번 문제 2번 보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도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면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x)
위의 두 보기가 같은 맥락인데요 , 수식어가 어떤게 붙더라도 제외사항에 해당된다면 제외 사항으로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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