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세 법정주의 | ||
등록일 | 2024-03-26 17:53:15 | 조회수 | 818 |
2024기출 p,1061 1번에 3번선지를 보면 지방세는 조례로 부과하지 못한다고 나와있고 해설에도 조세법정주의라고 나와있는데 p.1070 18번 ㄷ선지 지방의회의 기능에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 이 부분에서 교수님께서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을 조례로 정한다는 의미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헷갈립니다.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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