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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서 질문했었는데 다시 여쭤봅니다.
주신 답변에 따르면 교장/교감도 교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법에서 제외되는데, 그럼 아래 지문은 왜 틀린 건가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장, 교감 등 관리자는 노조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원은 별도 법률에 따라 규정되므로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가요? 위 지문이 틀린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