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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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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의 의결주의 관련 질문
등록일 2023-09-04 11:30:58 조회수 572

기본서에 보면 예산의 형식 부분에서 

 

"예산주의(의결주의)에서 세출예산은 법룰에 준하는 구속을 받지만 세입예산은 법률적 구속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법률적 구속이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예산주의(의결주의)에서 세출예산을 정할때에는 법률주의처럼 세출예산 관련법에 따라서 세출예산이 정해져야 하지만

 

세입예산의 경우는 세입예산 관련법이 따로 있지 않고 조세법(세법)에 따라 세입예산이 정해진다라는 의미 같은데 조세법에 따라 세입예산이 정해지는거면 이것도 결국 법률적 구속을 받는거 아닌가요? 조세법은 법률이 아닌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게 있을까요?  이쪽 단원이 잘 이해가가지 않고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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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9-06 21: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이해하신 부분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의결주의는 예산이 법률과 달리 예산이라는 의결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것으로 세입은 예산과는 별도의 조세법에 따라 징수됩니다. 예산은 매년 의결하지만 세금을 걷는 제도는 매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이 법률주의인지 의결주의인지의 차이점을 위주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