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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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23-08-28 22:44:44 |
조회수 |
578 |
재무행정파트 질문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예산제도가 추가경정예산, 계속비, 조세법률주의, 준예산,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 예비비, 감사원의 회계감사, 국회의 예산 증액에 대한 정부동의, 국고채무부담행위 라고 가르쳐주셨는데 국고채무부담행위가 헌법 몇 조에 규정되어있는건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헌법에 국고채무부담행위 조항이 없고 오히려 국가재정법(25조)에는 규정되어있더라구요. 제가 못찾은 건지..ㅠㅠ 알려주실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