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직 7급 모의고사
등록일 2023-08-26 10:55:28 조회수 546

14번 ㄱ

 

저는 공모직위가, 민간인만 안될 뿐 모든 공무원은 그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공모직위는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개방하며" 부분을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공무원은 경력직 + 특수경력직이니까)

이게 맞다네요?? 

 

그럼 특수경력직은 공무원으로 안치는 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애드호크라시 전문성
다음글 2023 여다나 142페이지

합격생조교17 (23-08-26 23: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 시 교재의 페이지를 적어주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의 일부분만 적용받으므로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