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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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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준예산
등록일 2023-08-09 10:22:08 조회수 615

교수님이 기출 782쪽 2번 강의 중에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정부가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없다고 했는데 

준예산은 확정 전에 쓸 수 있지 않나요?? 준예산은 사전의결이 필요 없다는데 의결이랑 확정이 어떻게 다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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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8-10 21:2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일정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준예산은 지출가능항목이 한정적이므로 국회의 의결을 불요합니다.
국회가 예산안이 의결해 예산이 성립되면 준예산은 효력을 상실하며 그간 집행된 예산안은 당해년도 예산에 의해 집행된걸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