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수입대체경비
등록일 2023-08-05 23:09:57 조회수 672

 

안녕하세요.


1. 수입대체경비의 초과분은 완전성의 예외이니, 그 부분은 예산이 아닌 걸 알겠는데, 수입대체경비 자체는 예산에 계상해 사용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수입대체경비와 그 초과분이 국회의결이 필요한지도 너무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 

글 정보
이전글 데일리테스트 07.31
다음글 2023(작년교재) 9급 기출 p328 유제 선지 1번

합격생조교17 (23-08-07 00: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당초 '예산에 계상'된 '수입대체경비의 기본수입'은 통일성에만 예외가 되고 완전성에는 예외가 아니지만 '초과수입분'은 예산에서 누락된 상태이므로 완전성에도 예외가 됩니다.

수입대체경비(초과수입분)는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겨 이를 관련 사업으로만 초과지출하는 것으로 국회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