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간 전출입, 세계잉여금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3-07-29 19:32:30 조회수 769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 번 문제를 풀다 보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 전출입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어서요. 

1) 보통 일-특-기금 간에는 전출입이 자유롭다고 하는데, 사회보장성 기금(공적 연금기금)은 전출입이 불가능하고,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책운기관도 전입은 자유롭지만 전출은 제한이 있다... 가 맞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한 번에 다 합쳐서 기억하려다보니 너무 헷갈리네요. 

 

2) 세계잉여금 사용은 대통령의 결산승인 이후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일자가 국회로 보내지기 직전인가요 아니면 감사원에 보내지기 전에 이루어지는 4/10일자의 승인인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늘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글 정보
이전글 작년 교재 보완 강의
다음글 통합재정과 자치경찰제 질문입니다.

합격생조교17 (23-07-31 01: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별회계기관은 전입만 가능하고 그 외의 특별회계기관은 정부기업으로 보아 '정부기업예산법'을 따르므로 전출입이 가능합니다.

2. 현재 세계잉여금은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가재정법 90조가 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한 조문이니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90조의 6,7,9항을 중심으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문 링크 같이 첨부해드립니다.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050135&lsId=010301&print=print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