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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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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역량증심의 인사- 역량평가 학습질문
등록일 2023-07-26 13:34:20 조회수 592

2022 5.0 9급 선행정학 636쪽 22번에 4번선지 해설을 보면 역량평가제의 대상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라고 나와있고요  p.645 5번에 ㄹ선지 해설을 보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헷갈리네요..

 

 

저도 사실 교육훈련을 받고 역량평가를 거쳐야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는거라고 기본서에서 봤던 것 같은데 역량평가제가 "고위공무원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라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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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7-26 23: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3.4급 과장 - (교육과정 - 역량평가) - 후보자군 - (진입심사) - 고위공무원단 - (적격심사)
순으로 고위공무원단 관리절차가 진행됩니다.
위공무원단에 소속된 사람들이 중앙행정기관 실·국장급(1∼3 급)이고, 고위공무원단 후보자는 말 그대로 '후보자'입니다. 부처별로 추천한 4급 이상 공무원들이 교육과정과 역량평가를 마치면 후보자가 되는데 이 후보자들이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진입(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임용 혹은 신규채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