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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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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6회 5번
등록일 2023-07-22 09:17:50 조회수 661

1.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편성 등 예 산과정에 참여가 가능하지만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는 게 의결 과정에서는 주민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7급 모의고사 6회 22번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과정은 예산 편성, 심의, 의결, 집행, 결산 등 전 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적어도 의결은 무조건 빠져야 하니깐 틀린거죠? 

 

의결이 빠져서 출제됐다면 맞는 선지가 되는 건가요? 

 

2. 5번에 인본주의를 예산에 적용시킬 땐 뭘 봐야 하나요?? 

저는 ppbs가 존슨 행정부때 예산이고, 존슨은 위대한 사회, 즉 큰 정부, 일원론적 사고에 입각한 정책을 펴기 위해 ppbs를 도입했으니 인본주의에 맞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없다고 하네요?? 

그럼 뭘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3. 기출 345쪽에서 사바티에의 단계모형에서 유능하고 헌신적인 집행관료가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가 법률적 변수에 포함된다고 필기를 해놨는데 저게 법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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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7-23 03: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2. 민주적이냐 비민주적이냐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계획예산은 하향적, 집권적이므로 비민주적이기 때문입니다.
3. 해당 질문으로 확인하기 힘듭니다. 추가로 필기하신 강의의 회차와 시간을 알려주시면 강의를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