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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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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등록일 2023-11-20 18:52:03 조회수 370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혼동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수업을 들어와서 행정혖의조정위가 구속력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다른 교재를 보니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실질적 강제력이 없다고 하네요. 구속력과 강제력을 나눠서 생각해야 하는걸까요? 

아님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실질적 구속력은 없다. 라는 뜻인가요??

 

답변 항상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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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11-27 08:47)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빕행이나 강제력, 처벌 규정이없어서 그 규정은 선언적 규정으로 봅니다. 즉, 실질적 구솟력(강제력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