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번문욕례(재질문) | ||
등록일 | 2024-02-11 17:36:04 | 조회수 | 837 |
안녕하세요!
앞서 질문 했을 때, '법규/절차에 주목하는 것은 동조과잉이 아니라 번문욕례'라고 답변 주셨는데요,
24소방간부 기출 2번 문제를 보면 '번문욕례란 국민의 요구보다 규칙/절차만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을 뜻한다'는 지문이 맞다고 나옵니다. 전자와 후자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둘 다 법규/절차/규칙 등에 주목하는 동일한 상황 같아서 구분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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