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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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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3-08-28 22:44:44 조회수 584

재무행정파트 질문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예산제도가 추가경정예산, 계속비, 조세법률주의, 준예산,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 예비비, 감사원의 회계감사, 국회의 예산 증액에 대한 정부동의, 국고채무부담행위 라고 가르쳐주셨는데 국고채무부담행위가 헌법 몇 조에 규정되어있는건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헌법에 국고채무부담행위 조항이 없고 오히려 국가재정법(25조)에는 규정되어있더라구요. 제가 못찾은 건지..ㅠㅠ 알려주실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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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8-30 01: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헌법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해당 조문이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의미합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헌법과 국가재정법 둘 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의 국고채무부담행위도 첨부해드립니다.
국가재정법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