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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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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 기출문제집 p1035 18번
등록일 2020-11-20 14:13:19 조회수 721

안녕하세요! 

1035p 18번에서 ㄷ.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 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를 말하는 것인지요? 조세법정주의로 인해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 따로 조례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요..?  국세의 경우 행정기관인 국세청 등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어떻게 지방세를 주민에게 부과, 징수 감면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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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0 15: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지방의회의 기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조문의 방점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입니다.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즉 절차 측면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례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