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재의요구권 관련 학습질문 | ||
등록일 | 2024-02-17 20:42:58 | 조회수 | 808 |
2024선행정학 p.776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증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시정명령과 재의요구 등 적법성 통제강화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시도지사라고 하면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장이고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라고 공부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2. 주무부장관은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할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직접 재의를 요구할수 있도록 함 이 부분에 관해서요
위에서 궁금한점이 시.군.자치구 즉 "기초"자치단체의 의결이 위법함에도 시도지사인 "광역"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않는다면~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위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의결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있는게 전제되는 상황이고 이때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재의요구지시를 할수있다는 얘기 맞나요?
3.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이 위법하면 이거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만" 있는거고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에게는 기초자치단체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할수있는 권한만이 있는건가요?(즉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 의회에게 직접재의요구를 할수는 없는건가요?)
4. 결론적으로 주무부장관은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하지 아니할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직접 재의를 요구할수 있도록 함
즉 위 경우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이 위법함에도 기초자치단체장은 재의요구를 하고있지 않는 상황이고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마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재의요구지시조차 하고있지 않는 상황인데
이 경우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 중앙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다이렉트로 가서 재의요구를 지시할수있는거다로 이해했는데 맞게 이해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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