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재의요구권, 주민투표
등록일 2024-02-14 11:39:03 조회수 694

안녕하세요!

1.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배웠는데요(재의요구권이 아니라 재의요구지시권이 인정), 

주무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재의요구권이 인정된다)고 보나요? 

즉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다고 보나요?

 

2. '주민투표청구는 주민/지방의회/지자체 장 모두 가능하다'는 말과, '주민투표는 지자체 장에게 청구한다'는 말이, 주민과 지방의회는 주민투표를 지자체 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스스로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한다는 의미인가요?

 

3. OX 파이널에 '현재 우리나라 자치계층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2개 계층으로 중층제이다'는 지문이 나오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도 단층제이기 때문에 위 지문은 틀렸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제주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워딩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2024기출 선행정학 p.983 관련질문
다음글 2024 김중규 선행정학 p.943

합격생조교22 (24-02-15 14:5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시도지사도 시군구청장에 대해서 재의요구 지시권만 인정됩니다.

2. 지자체장의 경우 직권에 의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에 의한 주민투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더이상 특별자치시에 기초단체를 두지 않아, 세종시도 단층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