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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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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규제정책, 협상가형
등록일 2024-02-05 18:41:57 조회수 630

안녕하세요 

1. 상품의 정보 제공, 식품위생법 이 규제정책이라고 나오는데요, 둘 다 보호적 규제정책이 맞나요?

2. '정책결정자가 목표를 수립하고, 집행자들은 정책결정자와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관하여 협상한다'는 지문이 '협상가형'에 해당한다고 나오는데요, 위 지문에서 '목표에 관해 협상한다'는 내용이 빠지고, 

'정책결정자가 목표를 수립하고, 집행자들은 정책결정자와 수단에 관하여 협상한다'라고 나오면 '지시적 위임가형'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여전히 협상가형이라고 봐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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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2-07 13: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협상자형에 가까운 설명인 것 같습니다. 지시적 위임가형에서의 협상은 행정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자들간'의 협상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