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행정책임 관련질문 | ||
등록일 | 2024-01-27 20:53:53 | 조회수 | 551 |
2024 9급 기출선행정학p.931 5번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도적책임성과 자율적책임성에 대해서 물으면서 제도적책임성 accountability
자율적책임성 respomsibility라고 표현을 하는데
교수님께서 기본서 개념강의하실때
임무적책임(responsibility), 대응적책임(responsiveness), 합법적책임(accountability) 영어를 주의해서 봐놓으라고 하셔서 이 영어부분을 외웠었는데요
위에 제도적책임성 자율적책임성 부분에서도 같은 영어가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제도적책임이나 합법적책임이나 이 둘은 비슷해서 accountability,는 헷갈릴게 없을것같은데요
responsibility의 경우 위에 5번문제에선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중시하는 자율적책임으로 쓰였는데
기본서에서 영어를 주의하라고했던 부분에서 배웠을때 국민의 대응, 응답적책임은 responsiveness라고 배웠어서 헷갈립니다
물론 임무적책임은 대응적책임 합법적책임이 합쳐지는 가장 광범위한 책임이라고했던것같은데요 그거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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