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독립통제기관, 옴부즈만 질문 | ||
등록일 | 2024-01-27 19:52:31 | 조회수 | 619 |
1. 일반적인 옴부즈만의 경우 헌법상독립기관이다, 헌법기관이다라고 하는데요
헌법기관이 더 큰 범위고 헌법상독립기관이 더 작은범위 맞나요?
감사원의 경우 헌법기관은 맞지만 헌법상독립기관이라고 하면 틀린게 되는거고요?
2.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를 비교할때 감사원은 헌법에 근거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했다고 나오는데요
감사원이 법률에 근거했다고 하면 틀린말인가요?
3. 감사원이 법률상독립기관이라고 하면 맞는말인가요?
맞는말이라면 법률상독립기관과 2번질문인 법률에 근거한다는 차이를 알려주실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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