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능률과 효과의 측면에서는 사전에 하는 통제가 미리미리 위법,부당을 방지하니까 실효성이 높겠지만 자율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고, 반대로 민주와 자율의 면에서는 일단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 통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2. 종합행정을 저해하는 특별일선기관은 가급적 정비하겠다는 원칙입니다.
한 곳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방행정사무가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연합은 반드시 법인격을 갖춘 새기관을 설립하지는 않습니다.
연합체가 법인격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고(캐나다 토론토 도시연합 등), 우리처럼(부울경이나 충청광역연합) 법인격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