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감사원 관련 질문
등록일 2024-08-22 21:20:44 조회수 402

감사원과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법률상기관, 법률상독립기관 둘다 감사원에 대해서 맞는 표현일까요?

 

2. 감사원은 법률에 근거한게 아니고 헌법에 근거한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헌법에 근거한 기관이라는 말과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말은 정확이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법률상독립기관 학습질문
다음글 신제도주의

김중규교수 (24-08-22 22:42)
1. 법률상기관 아니고 헌법상 기관입니다. , 법률상독립기관은 맞는 말이구요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은 헌법상 기관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기도 하고 어딘가에 소속이 안되고 독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헌법에 규정되어있지만 대통령소속이므로 헌법상기관일 뿐 한법상독립기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