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례,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학습질문 | ||
등록일 | 2024-07-28 23:12:38 | 조회수 | 517 |
2024기출선행정학 p.1070 18번문제를 보면
1. 다음중 지방의회의 기능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시오 라고 문제가 있고요
답중에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 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지방세의 세목, 세율 등은 조례나 규칙이 아닌 법률로써만 정해저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은 지방세, 부과, 징수,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2. 그런데 헷갈리는 부분이요 같은 문제집 p.1129 5번문제를 보면
주민조례발안법 상 주민에 의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지들 중에서 ㄱ.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 답중 하나인데요
앞서 위에 p.1070 문제에서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조례로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고 배워서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이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한 답이었는데
여기p.1129에서는 주민조례제정, 청구대상에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헷갈립니다.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조례에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규정은 하고 있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주민이 청구할 수는 없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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