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예산 배정 요구서 | ||
등록일 | 2024-03-08 22:34:23 | 조회수 | 830 |
p312~315
예산 편성 -> 예산 심의 -> 예산 집행 -> 예산 결산 순인데
국가 재정법 제 42조에서 '예산이 확정된 후' ~~ '예산 배정 요구서'를 기재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예산 배정 요구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D-1 5월 31일까지 중앙관서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 이고,
예산 확정은 예산 심의가 끝난 후부터 예산 확정됐다고 봐야하는데
어떻게 국가 재정법에서는 예산 심의에서 예산이 확정됐다고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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