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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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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목 학습질문
등록일 2024-03-07 16:46:02 조회수 798

2024선행정학 p.839

 

꼭 알아두기 8번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특별시의 재산세는 공동세: 특별시 및 자치구세라고 써있는데 

 

특별시가 걷는 재산세는 특별시 밑에 있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나눠갖는다고 이해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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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3-10 10:18)
50은 틀별시, 50은 자치구에 각각 귀속되고
특별시로 귀속되는 50%는 특별시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25개 자치구에 균분(동일한 금액으로 배분)합니다.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