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여다나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4-01-01 02:26:48 | 조회수 | 632 |
397쪽
(2) 7. 세이볘산 세출예산 모두 장관항으로 구분 (국가의 세입예산은 관,항 / 세출예산은 장.관,항으로 구성)
여기서 빨간 글이 질문인데요. 물론 국가재정법에
③ 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ㆍ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ㆍ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와있지만, 참 근거없이 말씀드리는거 같은데, 공부하면서 당연히 세입예산은 관,항,목 / 세출예산은 장,관,항,세항,목...으로 배웠습니다.
타 모의고사에도 몇번나오느데, 정답은 제각각이더군요. 법률규정으로 관,항/ 장,관,항 말하고,
아니면 단순 지문으로 '세입예산은 관,항,목 이다."이렇고,
앞으로 세입예산, 세출예사은 어느게 맞는건가요? 기준이 없는건가요?
24기출 p796 4번 문제 해설을 보면 '세입예산은, (소관) 관 항 목 으로 구분한다'고 나오는데요,
22년 국회직 8급에서도 세입과목은 관,항,목 이구요.
세입예산..........관,항,목일까요? 관,항인까요? ㅠㅠㅠ 법은 관,항인데, 제가 아는 관,항,목은 기출이고....
법을 따라야 할지, 기출을 따라야 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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