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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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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4-01-01 02:26:48 조회수 632

397쪽

 

(2) 7. 세이볘산 세출예산 모두 장관항으로 구분 (국가의 세입예산은 관,항  / 세출예산은 장.관,항으로 구성)

 

여기서 빨간 글이 질문인데요. 물론 국가재정법에 

③ 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ㆍ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ㆍ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와있지만, 참 근거없이 말씀드리는거 같은데, 공부하면서 당연히 세입예산은 관,항,목 / 세출예산은 장,관,항,세항,목...으로 배웠습니다.

 

타 모의고사에도 몇번나오느데, 정답은 제각각이더군요. 법률규정으로 관,항/ 장,관,항 말하고, 

아니면 단순 지문으로 '세입예산은 관,항,목 이다."이렇고,

 

앞으로 세입예산, 세출예사은 어느게 맞는건가요? 기준이 없는건가요?

 

24기출 p796 4번 문제 해설을 보면 '세입예산은, (소관) 관 항 목 으로 구분한다'고 나오는데요,

22년 국회직 8급에서도 세입과목은 관,항,목 이구요.

 

세입예산..........관,항,목일까요? 관,항인까요? ㅠㅠㅠ 법은 관,항인데,   제가 아는 관,항,목은 기출이고....

법을 따라야 할지, 기출을 따라야 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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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1-01 18: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세장(세항, 장)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해 두기를 우선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경우 장, 관, 항 / 세입예산의 경우 관, 항을 필수 구성요소로 생각하시고 소관, 세항, 세세항, 목 등은 구성요소에 있으나 없으나 무방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