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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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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사행정 질문
등록일 2023-12-06 17:06:23 조회수 279

안녕하세요. 2024년 9급 기출 선행정학 2권의 733페이지 해설에 있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해당 규정의 제7조를 보고 '접수된 고충민원은 60일 이내로 처리해야 한다'는 표현은 맞는 문장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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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07 12: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고충처리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고충민원의 처리는 60일 이내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는 것과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