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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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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출준칙(2023년도 1개년 204p)(지7 모고 104p)
등록일 2023-09-25 17:32:06 조회수 613

안녕하세요.

 

1개년 204p 모고의 문제와 지7  모고의 문제가 같은 문제인데 해설이 약간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1개년보고 보기4번의 지출준칙이 조세지출등 감세요인을 통제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조세지출의 우회적활용을 차단하기위한 준칙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고에서는 조세지출의 우회적활용으로 재정건전성이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준칙이 지출준칙이고

지출준칙은 조세지출까지 통제하지는 못한다고 나와있어서요.

 

지출준칙이 목적이 조세감면등의 요인을 차단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맞으나

실제로는 조세지출까지는 통제하기 힘들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하는걸까요.... 같은 문제인데 해설이 다르니 헷갈리네요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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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3-09-26 10:06)
고유한(초기) 지출준칙이 조세지출까지 통제하지는 못한다는 문제 때문에 
최근 지출준칙에 조세감면한도 등을 포함시켜 조세감면에 의한 우회적인 지출까지 통제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아직 확립된 준칙은 아니므로

고유한 준칙을 기준으로 볼 때 "조세지출의 우회적활용으로 재정건전성이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준칙"은 지출준칙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