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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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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직윤리 적극 소극측면
등록일 2023-09-23 20:13:37 조회수 637

2016 국가직 9급기출문제내용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담고있으며" 공무원이 준수해

야할 행동기준으로 작용한다 가 맞는선지로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로 공무원에게 "바람직한 가치관"은 적극적측면의 공직윤리에서 사용되는 표현아닌가요?

 

행동강령이면 소극적측면일텐데 행동강령에서도 쓸수있는 표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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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9-25 09:58)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행동강령으로 공직윤리를 만드는거 자체는 소극측면이 맞습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게대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을 담고 있다고 해서 그 행동강령이 적극적측면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바람직한 가치관이 나오면 무조건 적극적측면이라고 생각하시는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문장의 뜻은 단지 행동강령 안에 바람직한 가치관이 담겼다는 뜻이니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