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직윤리 적극 소극측면 | ||
등록일 | 2023-09-23 20:13:37 | 조회수 | 637 |
2016 국가직 9급기출문제내용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담고있으며" 공무원이 준수해
야할 행동기준으로 작용한다 가 맞는선지로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로 공무원에게 "바람직한 가치관"은 적극적측면의 공직윤리에서 사용되는 표현아닌가요?
행동강령이면 소극적측면일텐데 행동강령에서도 쓸수있는 표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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