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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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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무배분원칙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3-09-19 08:39:38 조회수 566

24 여다나 370 

"지방자치법과 중복되던 종전 사무배분의원칙은 삭제"

 

23 여다나 353 - 사무배분의 원칙 (실정법상)

지방자치법 - 지방분권법

 

저 위에 말이 23여다나 353쪽 지방분권법 4개(1중복배분~4민간참여확대원칙) 이거가 삭제됐다는 말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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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9-19 17:38)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자치분권법엔 이제 종전의 자치법과 중복되었던 사무배분원칙을 삭제하였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정부 들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2023.7.10. 시행)되었으며,
통합법에서는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