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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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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6 지방직9급 문제
등록일 2023-09-13 15:06:52 조회수 66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은 해당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제청을 할수 없다'는 선지가 임용제청을 할수있기에 틀린것으로 나와있는데

 

고위공무원단으로 임명되는 순서가 

소속장관의 제청-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국무총리-대통령이 임명 이렇게 가는건데

 

즉 선지의 의미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뽑을때, 

첫번째 <소속장관(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 자리가 비었다고 할때, 복건복지부 장관이)의 제청> 단계에서 해당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예를들어 행정안전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소속장관(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용제청을 할수있다는 뜻인가요?

 

이해한 예시가 맞는지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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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9-13 18: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