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6 지방직9급 문제 | ||
등록일 | 2023-09-13 15:06:52 | 조회수 | 661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은 해당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제청을 할수 없다'는 선지가 임용제청을 할수있기에 틀린것으로 나와있는데
고위공무원단으로 임명되는 순서가
소속장관의 제청-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국무총리-대통령이 임명 이렇게 가는건데
즉 선지의 의미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뽑을때,
첫번째 <소속장관(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 자리가 비었다고 할때, 복건복지부 장관이)의 제청> 단계에서 해당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예를들어 행정안전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소속장관(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용제청을 할수있다는 뜻인가요?
이해한 예시가 맞는지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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