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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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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올바른 선행정학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3-09-04 02:22:16 조회수 607

안녕하세요

2023 올바른 선행정학 3권 817p에

광역시 안에 두는 군의 경우 도세를 광역시세로 봄(인천광역시 강화군:광역시세6개,군세5개)

 

이 부분이 이해가 안돼서요ㅜㅜ

인천광역시 강화군 광역시세가 왜 6개 인지도 궁금합니다 군세 5개는 시•군세로 봐서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지방소득세 이렇게 5개 맞나요??

예전에 2021년도에 해주셨던 답변도 찾아봤는데요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기장군이 있는데 
이럴 때는 부산광역시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4개를, 기장군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5개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

여기서

부산광역시는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4개라고 해주셨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4개인지...기장군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5개인지 궁금해요ㅜㅜ

아직 공부량이 부족해서인지 너무 헷갈리네요

쉬운 설명 꼬옥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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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9-06 21:01)
안년하세요 카스파입니다.

2021년도에 해주셨던 답변의 경우 혼란이 있는 답변입니다.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시 안에는 군과 자치구를 둘 수 있습니다.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 경우 -> 보통세(9) 중 시,군세(5)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통세(4)를 광역시가 가져간다.
광역시 안에 자치구를 두는 경우 -> 보통세(9) 중 자치구세(2)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통세(7)를 광역시가 가져간다.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 경우 광역시가 가져가는 나머지 보통세(4)와 도세(4)가 동일
따라서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 경우 도세를 광역시세로 간주한다.라는 문장이 나오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따사서 예시로 들은 부산광역시의 기장군의 경우
부산광역시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4개 인정
기장군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5개 인정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