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3-08-12 00:06:49 | 조회수 | 571 |
2012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문제 선지입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주민세 일부와 사업소세 일부를 통폐합하여 신설된 세목은 지방소득세이다. (O)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갑자기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한 것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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