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총액인건비제도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8-08-06 17:46:31 | 조회수 | 1,414 |
안녕하세요^^
총액인건비제도 질문입니다.
압축에는, 총액인건비제도 - 중앙정부 - 정원 부분에
1. 총정원 - 대통령령으로 총정원만 통제(부령으로 3% 이내 증원 가능)
으로 되어 있고
피겨에는, 총액인건비제의 정원분야는 총 정원을 행정안전부가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하되, 필요시 각 부처가 총 정원의 5% 이내에서 부령으로 추가 운영 가능하다.
고 되어있어요~
혹시 같은 문장이 아닌 건지, 아님 개정이 된 건지 몰라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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