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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청구권자: 주민, 지방의회, 단체장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주민투표의 청구대상자는 단체장 이니까
1.주민이 >단체장에 청구
2 지방의회가 > 단체장에 청구
3. 단체장이 직권으로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게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