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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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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채무부담행위
등록일 2023-12-14 17:43:29 조회수 267

국회의 의결을 받지만 지출권한을 인정받지 않았다는게 이해가안가요 ㅠㅠ

의결받아 승인됐는데 왜 지출권한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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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14 19:0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채무 부담 의무가 있음을 확인 한 것일 뿐입니다. 실제 지출을 위해서는 매년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