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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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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1년 9급 예상 문제집 질문이요 p172 [사용료]
등록일 2011-03-09 11:16:10 조회수 487

> 안녕하세요? 2011년 9급 예상 문제집 질문이요
>
> p163
> [*사용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을 특정소비자가 사용할때 그 반대 급부로서 개별적으로 보상원칙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조례에 의거하여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공과금 ]이라고 정의 되어있는데.
>
> p172
56번이랑 정의 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 아니면
> 혹시 p163 사용료와 수수료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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