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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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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환투표권자,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08대비 p1333
등록일 2008-11-02 20:16:56 조회수 803

> 주민소환투표권자: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선거권이 있는 자(만19세이상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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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선거권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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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권자와 투표청구권자 차이가 무엇인가요?
> 둘 다 주민이 할 수 있는 건 맞죠??^^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는 말그대로 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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