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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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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위법,부당한 경우 모두 감사 의뢰가능합니다.
등록일 2014-06-19 10:19:17 조회수 968

> 안녕하세요.
>
> 감사원 의뢰를
공익을 해친다고 했을 때는 제기할 수 없고 위법한 사항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본 거 같은데요.
>
> 부패방지법 상
고충민원 시 위법 부당하게 업무처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국민권익위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
> 두 가지 차이가 뭐죠? 부패방지법 상 부당이라는 용어가 위법사항인가요?
>
> 제가 공부하면서 머릿속에서 자꾸 생각나서 적었는데요 질문 자체가 이상할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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