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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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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채무부담행위와 장기계속계약제도
등록일 2010-03-23 13:51:12 조회수 662

> 국고채무부담행위와 장기계속계약제도
> 차이점을 모르겠네요..
> 속시원하게 답변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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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계약제도는 총괄적인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닌 당해년도에 계약한 사업비에 대해서만 국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재정이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긴급한 것이 아니라면 전년도에 의회승인, 당해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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