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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신분보장, 입법불비
등록일
2010-01-07 15:25:28
조회수
569
> 1. 2010 9급 인사행정911page보면.
>
>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다만 1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강의에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입법불비라고 하신면서.. 금년말에(2009)
> 바뀔꺼가로 하셨어요.
>
> 법개정될꺼라구....
>
> 왜냐면 고위공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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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정합니다==>기초를 전제하느냐(개별적=후문) 않느냐(포괄적=전문)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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