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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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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3년도 기본서 2권 1270page(장학생지망)
등록일 2013-12-04 16:01:01 조회수 616

>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게 교부하는 재정조정제도로 3가지가 나와잇는데요.
>
>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에 광역이 기초에게 제공하니까 의존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 세외수입이어서 자주재원이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 징수교부금은 의존재원이 맞나요?
>
> 반면, 재정보전금은 의존재원이고 일반재원인데,
>
>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의 출처(~세의 몇%)도 같은데
> 왜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는지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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