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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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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성립시기 질문
등록일 2021-01-05 15:27:41 조회수 1,036

2020 9급 기본서 p.631 예산의 성립시기에 따른 구분 질문합니다.

본예산, 수정예산, 추경예산이 본예산은 당초예산, 수정예산은 의결되기 '전', 추경은 의결 '후'로, 

각각이 의미하는 바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본예산=국회에 상정되어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의결/확정된 당초예산이고,

수정예산은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기 전에 본예산에 수정을 가한 예산이잖아요..

근데 이 둘을 봤을 때, 

본예산이 이미 '의결/확정'된 예산이라면서, 

수정예산이 어떻게 '의결'되기 '이전' 본예산에 수정을 가한 예산이 되는 거죠?ㅠㅠ

제가 어느 부분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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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05 18: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산'과 '예산안'은 다릅니다.
'예산안'은 아직 확정되기 전, 계획 단계를 말하고, '안'이 떨어진 '예산'은 의결을 통해 확정된 이후를 말합니다.

기본서 본문을 잘 보시면
본예산: 국회에 상정되어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의결·확정한 당초예산
수정예산: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로 제출한 후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기 전에 여건변화로 본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편성·제출한 예산

즉 본예산이 아직 통과되기 전인 '본예산안' 단계에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학은 법학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과 본예산안 두 단어를 엄밀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