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예산성립시기 질문 | ||
등록일 | 2021-01-05 15:27:41 | 조회수 | 1,036 |
2020 9급 기본서 p.631 예산의 성립시기에 따른 구분 질문합니다.
본예산, 수정예산, 추경예산이 본예산은 당초예산, 수정예산은 의결되기 '전', 추경은 의결 '후'로,
각각이 의미하는 바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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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국회에 상정되어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의결/확정된 당초예산이고,
수정예산은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기 전에 본예산에 수정을 가한 예산이잖아요..
근데 이 둘을 봤을 때,
본예산이 이미 '의결/확정'된 예산이라면서,
수정예산이 어떻게 '의결'되기 '이전' 본예산에 수정을 가한 예산이 되는 거죠?ㅠㅠ
제가 어느 부분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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