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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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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국회직 8급
등록일 2021-01-04 15:24:27 조회수 961

안녕하세요

2020국회직 8급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국회사무총장은 전자정부의 구현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한다(o)

 

법제처에서 찾아보니까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5년마다 수립하는게 맞더라구요

 

그럼 전자정부 기본계획은 행안부장관이 5년마다 작성하는 것과는 다른 건가요?ㅜㅜ

여나다 336p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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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04 17: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전자정부법」에서 언급되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이란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를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행정부는 행안부장관이, 국회는 국회사무총장이 전자정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