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1-01-02 21:55:56 | 조회수 | 1,063 |
1.7급 21기출 787 8번 문제 해설을보니
국가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예산 편성 일정은 국가재정법, 결산 일정은 국가회계법으로 나눠서 알아둬야 할까요?
2. 840
12번 문제 3번 해설을 보니 재정자율평가제가 전체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830 표를 보니 예산, 기금이 투입된 모든 재정사업으로 나와있습니다. 830에 나와있는 대상으로 알아둬야 하는 거죠?
3. 797 점증주의 에산의 전제조건이 나와있는 표를 보면
예산 주기가 단기적일 때에는 예산변동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점증주의의 타당성이 높은 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834 16번 2번 선지를 보니
안정성고 일관성은 단년도 예산의ㅣ 장점이 아니라 중장기 예산의 장점인 것 같더라구요
제가 너무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이해하려는 걸까요? 이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 2020 기출문제 선행정학(1,2권 구성) |
다음글 | 인사행정론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