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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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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1-02 21:55:56 조회수 1,063

1.7급 21기출 787 8번 문제 해설을보니

국가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예산 편성 일정은 국가재정법, 결산 일정은 국가회계법으로 나눠서 알아둬야 할까요?


2. 840

12번 문제 3번 해설을 보니 재정자율평가제가 전체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830 표를 보니 예산, 기금이 투입된 모든 재정사업으로 나와있습니다. 830에 나와있는 대상으로 알아둬야 하는 거죠?

 

 

3. 797 점증주의 에산의 전제조건이 나와있는 표를 보면

예산 주기가 단기적일 때에는 예산변동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점증주의의 타당성이 높은 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834 16번 2번 선지를 보니

안정성고 일관성은 단년도 예산의ㅣ 장점이 아니라 중장기 예산의 장점인 것 같더라구요

제가 너무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이해하려는 걸까요? 이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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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02 23: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아니요, 결산 일정도 「국가재정법」에 나와있습니다. 결산작성 방식이 「국가회계법」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제58조(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네, 재정자율평가제도에서 말하는 전체사업은 예산·기금이 투입된 모든 재정사업을 말합니다.

3. 단기적 예산에서는 예산변동의 폭이 좁아지니까 점증주의가 타당하다는 것과 일관성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관성이나 안정성은 점증주의의 '선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점증주의의 선형적 함수관계를 또 중장기재정계획의 특징과 연결하면 안 됩니다. 점증주의에서 안정성이 있다는 것은 전년도 ±  α 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현년도 예산간, 정부가 요구한 금액과 의회가 승인한 금액간에 일정한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고, 중장기재정계획이 안정성을 가진다는 건 한 번 계획을 짜면 5-6년 동안 변동이 없기 때문에 1-2년짜리 단기 계획보다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걸 연결하려고 하지 말고 각각 특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